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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155호, 2010. 3.2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2.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3.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4.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8인

2.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3. 다음 각 목의 8인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인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2인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⑤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0.12.14 기각 2000헌마659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2.05.31 기각,각하 2009헌마299 판례

재결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4.07.29 각하(1호전문) 2014헌마583 판례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대법원 2011.03.31 선고 2010구합25510 판례